일조권 높이제한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된 후의 건물의 모습을 비교

9미터에서 10미터로: 건축법 시행령의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가 미치는 영향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1.5미터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높이 제한이 10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 내용

일조권 높이제한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된 후의 건물의 모습을 비교
일조권 높이제한 개정 전과 후의 비교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의 이유

건축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일조권 높이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졌지만,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외부와 내부의 열흐름과 단열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의단열

법규에 따라 1층 주차장의 천정에는 단열재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설비와 배관을 추가하면 1층의 높이는 3미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로티 아래의 차량이 다니는 차로 부분의 높이는 최소 2.3미터, 주차구획의 높이는 최소 2.1미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층 천장에는 22mm의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므로, 3층의 층고는 자연스럽게 낮아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합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적용으로 낮아진 층고로 사람들이 등을 굽히고 서있는 모습
일조권 적용으로 낮아진 층고

또한,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층간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닥 두께도 두꺼워질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각 층의 높이를 3미터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층간소음 기준의 강화 전과 후를 수치로 비교한 그래프
층간소음기준강화

이런 문제로 인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단열재가 사용되기도 하고, 건물의 층고가 낮아져서 실내 공간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이번의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로 이런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1층을 상점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천정 높이를 4미터까지 높여도 3층까지는 일조권 적용기준이 종전과 같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로 개방감이 높아지는 1층 상가의 모습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로 개방감이 높아지는 1층 상가

일조권 높이제한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변경허가를 신청하세요. 완화된 일조권 적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가 개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시·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건축조례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새로운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화된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이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에 반영된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를 찾아보세요. 건축조례를 확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화된 일조권 높이제한에 따라 더 수익성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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