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를 염두에 둘 때는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 뿐이고 그 용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고, 개인이 용도 변경을 요청해도 들어주지않는다.
1. 토지 구매시 토지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따라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바로 이 토지의 용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다.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2. 토지 구입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토지 구입을 하려고 할 때는 해당 토지에 지으려고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게 중요하다. 그럼 위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위 그림에서 ‘행위제한’ 글자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뜬다.
‘다가구주택’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자.
다가구주택 글자 옆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가능’하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토지에는 다가구주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은 방법
3-1.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눠놓은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으로 정해놓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3-2.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각 토지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일대를 넓게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용도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지만, 용도지구는 토지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4. 정리 (요약)
토지는 국가에서 용도를 정해놓았고, 토지에 정해져있는 용도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